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영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2.>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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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영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8.10.02.>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신설 2018.10.02.> [제목개정 2018.10.02.]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2.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사의 배치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10.02.]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나. 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마.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의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15.>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