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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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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실태 및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에 관한 지원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 지원 5. 부동산 계약, 근로권익 보호, 사기피해 예방 등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및 멘토링 운영 지원 8.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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