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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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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찻사발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축제의 명칭은 ‘문경찻사발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4.15.>

제3조 개최시기 및 장소

제3조(개최시기 및 장소) 축제는 년 1회 개최하되 시기 및 장소는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6.4.15.>

제4조 축제주관 및 위탁

제4조(축제주관 및 위탁) ① 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도자기 관련단체 및 다례원 소속임원 3.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전문가 4. 문경시청 소속공무원 5.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 4. 축제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5. 축제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축제집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축제운영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축제 평가 및 결산사항 9.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기관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추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추진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5.]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고문 등

제11조(고문 등) ① 축제의 의견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축제의 전문지식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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