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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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지원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ㆍ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