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22.1.13.>
문경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22.1.13.>
제2조(등록)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31)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22.4.8.>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총선거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 9. 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2.4.8.>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 5.24), <단서신설 2012. 5.2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