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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복무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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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환경의 청결 유지·관리(도로변·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단속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채용

제3조(채용) ① 채용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퇴직휴가

제4조(퇴직휴가) 시장은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미만인 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퇴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새벽 및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청소감독원(이하 “청소반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 한다. ③ 환경공무관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6조 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그린환경센터 집하장 화재, 청소 관련 장비 도난,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 근무명령

제7조(비상 근무명령) 시장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공무관은 휴가, 휴일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해야 한다.

제8조 금지사항

제8조(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2. 차등수거, 도급수거, 불친절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상습적인 음주 및 도박행위

제9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9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행정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별표 2 개별신상카드와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복장

제10조(복장) 환경공무관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장

제11조(반장)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공무관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전체 환경공무관의 신망을 얻고, 통솔, 작업지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선발 3. 최근 2년 이내 환경공무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반장은 청소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반장 해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6. 4. 15.>]

제11조의2 업무별 작업등

제11조의2(업무별 작업등)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 중에서 임명한 반장에게 업무별 작업을 통솔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별 청소 작업방법은 당일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지시 또는 교육에 따라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작업 전날 또는 당일에 직접 지시하거나 반장을 통해 전달한다. 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공무관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청소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통별로 지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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