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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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환경의 청결 유지·관리(도로변·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단속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채용) ① 채용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휴가) 시장은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미만인 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퇴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새벽 및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청소감독원(이하 “청소반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 한다. ③ 환경공무관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6조(당직근무) 그린환경센터 집하장 화재, 청소 관련 장비 도난,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 근무명령) 시장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공무관은 휴가, 휴일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해야 한다.
제8조(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2. 차등수거, 도급수거, 불친절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상습적인 음주 및 도박행위
제9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행정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별표 2 개별신상카드와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복장) 환경공무관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장)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공무관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전체 환경공무관의 신망을 얻고, 통솔, 작업지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선발 3. 최근 2년 이내 환경공무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반장은 청소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반장 해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5.]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6. 4. 15.>]
제11조의2(업무별 작업등)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 중에서 임명한 반장에게 업무별 작업을 통솔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별 청소 작업방법은 당일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지시 또는 교육에 따라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작업 전날 또는 당일에 직접 지시하거나 반장을 통해 전달한다. 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공무관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청소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통별로 지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