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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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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문경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제11조(사장)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공사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 세무ㆍ회계ㆍ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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