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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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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6.4.15.>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4.7.8., 2026.4.15.>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개정 2022.1.1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제6조 <삭제 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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