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03.25.>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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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03.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제3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권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등으로 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04.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04.1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3.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개정 2026.04.1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04.15.>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선행과 사회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삭제 2021.03.2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경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04.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및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시정추진 등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026.04.15.>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신설 2021.03.25.>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경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