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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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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6, 2021.12.30.>

제2조 선서

제2조(선서) ①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1.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5.08.13>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신설 2010.12.6.><개정 2023.5.18.>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6.28> <개정 2015.08.1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5.08.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8.13>

제4조 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6>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6> <개정 2015.08.13>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0>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③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09.26.>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2023.5.18.>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18.>

제11조 복장등

제11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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