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8., 2024.9.30.> 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8.> 3. 삭제<2016.12.8.> [제목개정 2016.12.8.]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6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훈선양 사업

제7조(공훈선양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설·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개정 2008.12.10> 5.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등)실시 6. 각종 기념일 행사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8. 국가 또는 시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10.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11.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9조 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립박물관 등 시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감면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5. 자동차세 면제 6.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순위 부여 7.「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

제9조의2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8., 2023.5.18., 2024.9.30., 2026.4.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9.30.>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14., 2024.9.3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04.15.> 6.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제9조의3 수당의 신청

제9조의3(수당의 신청) ① 제9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의2에 따라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 [본조 신설 2015.01.01]

제9조의4 수당 지급

제9조의4(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 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신청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5.01.01]<개정 2023.5.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