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12.28> 3. 삭제 <2017.12.28>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가로등 현수기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12.28>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2.28>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8., 2026.04.15.>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전문개정 2017.12.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2.1.1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제6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차례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제7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개정 2017.12.28>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7.12.28>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8>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1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7.12.28>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8>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개정 2017.12.28>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LED)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 지원 3.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 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개정 2017.12.28> 4.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6. 옥외광고물등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ㆍ선정된 점포주ㆍ광고주ㆍ제작자ㆍ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