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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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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산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ㆍ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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