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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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 시민 등을 선정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