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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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8ㆍ1ㆍ8, 2026.4.15.〉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이용사용권
제3조(관리·운영·설치의 일반원칙)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③ 읍면동 체육시설은 사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읍면동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가 읍면동 운영규정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6.4.15.> ④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7ㆍ24〉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도로 및 철도 교각하부 부지 등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7ㆍ24〉 ⑥ 시장은 체육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 및 야
제3조의2(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7.]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ㆍ5ㆍ1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8ㆍ1ㆍ8〉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훈련〈개정 2020ㆍ5ㆍ15〉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0ㆍ5ㆍ15〉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광주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에는 광주시 체육회 소속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0ㆍ5ㆍ15〉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ㆍ1ㆍ8〉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 및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개정 2018ㆍ1ㆍ8〉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151&gubun=ELISIMG" alt="img1635231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