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며 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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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며 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5.> 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 공공시설 중에서 시장이 승인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은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정치ㆍ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허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때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시민이 건축물 내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접근 위치로 개방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공간의 운영사항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5.> 1. 개방공간의 범위 자문 2. 개방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0.5, 2022.8.2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광주시민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람 5명 이상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사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0.5, 2026.4.15.>
제10조 삭제 <2026.4.15.>
제11조 삭제 <2026.4.15.>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8.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