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 시간은 이용자의 편의ㆍ안전과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자 의무 및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서관 출입의 제한 등

제6조(도서관 출입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감염 우려 질병이 있는 사람 3.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7조 회원

제7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잃는다. 1.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대출자료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대출 처리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해 상실된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책이음 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 대출 및 제한

제8조(대출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워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행정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장서 점검ㆍ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이용

제9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대출 기한이 지난 연체 대출 자료의 회수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행위자 확인

제10조 변상

제10조(변상) ① 이용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 금액 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 자료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해당 자료를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변상 방법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자료 복제 등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2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