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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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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공동텃밭 등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1.20> 4. 교육생활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지원시설 <신설 2018.11.20> 5. 주민들의 문화, 예술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신설 2018.11.20>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8.11.20>

제5조 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4.15.> 1. 광주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5.>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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