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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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 및 부대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보된 예산은 매년 2월 말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철도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광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