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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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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6.28.>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공유주차구획"이란 거주자우선 주차장 내 유휴 주차면을 배정자 외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내집주차장 사업〈개정 2020ㆍ5ㆍ15〉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공유 사업〈개정 2020ㆍ5ㆍ15〉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15〉 1. 주차요금 미납자와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최초 30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음 10분 단위를 기준하여 매10분 초과 시마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및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전용주차요금제는 제외한다.〈개정 2020ㆍ5ㆍ15〉 ②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의2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제6조의2(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시장은 설 및 추석 연휴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3.7.1.]

제7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및 이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정한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

제8조 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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