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5.4.15.>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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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5.4.15.>
제2조(적용범위) 지원금의 지원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② 적용대상은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19ㆍ7ㆍ12., 2025.4.15.>
제3조의2(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용 제외)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은 제3조제2항의 5년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4., 2025.4.15., 2026.4.15.> ②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은 제4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을 공고하여 정한다.<개정 2021.1.4., 2025.4.15., 2026.4.15.>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4ㆍ20. 2010ㆍ5ㆍ24. 2015ㆍ7ㆍ24., 2025.4.15., 2026.4.15.>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시설공사. 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ㆍ보수(건물 내 시설 제외) 다. 조경시설 보수 라.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바.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ㆍ복리시설〈개정 2017ㆍ5ㆍ10.〉 사.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아.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포함)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차.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공용부분) 카.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시설 설치사업〈신설 2017ㆍ5ㆍ10.〉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사업<신설 2023.3.31.> 2. 노후상수도관(20년 이상) 중 건물 내 공용배관 개량사업(교체 및 준설 등) 3. 경비실 및 환경미화원 쉼터 내 에어컨 설치 등의 근무환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 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5. 자기자본 부담액 및 소요재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조경ㆍ재난ㆍ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광주시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27]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27]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ㆍ5ㆍ10〉 ④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ㆍ5ㆍ10〉
제5조의4(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문단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4.>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
제6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20., 2025.4.15.> 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 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지원단지 및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지원시기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5ㆍ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발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ㆍ6ㆍ1, 2019ㆍ7ㆍ12, 2022.8.24., 2025.4.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5.4.15.>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ㆍ7ㆍ12, 2020ㆍ1ㆍ3〉 2. 주택관리사〈개정 2019ㆍ7ㆍ12〉 3.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다만, 광주시의 건축 및 토목 등 용역사업 등과 관련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ㆍ7ㆍ12〉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ㆍ7ㆍ12〉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