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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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할 때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분위기 조성)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0.]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 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는 바로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겸임 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