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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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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할 때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분위기 조성

제7조(직장 분위기 조성)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0.]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 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출장공무원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는 바로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겸임 근무

제11조(겸임 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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