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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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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광주시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석탄ㆍ가스ㆍ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기자재를 말한다. 8.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시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내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계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의회 의원, 시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2, 2016ㆍ5ㆍ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ㆍ5ㆍ13〉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ㆍ5ㆍ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 위원 요구시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6ㆍ5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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