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2025.2.26.>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2025.2.26.>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를 수임ㆍ처리한다. 〈개정 2019ㆍ9ㆍ27., 2025.2.26.〉 ② 제1항에 따라 수임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7〉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4ㆍ1, 2019ㆍ9ㆍ27., 2025.2.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 평가 및 영 제48조의4제3항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9ㆍ9ㆍ27〉〈개정 2023ㆍ1ㆍ2〉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신설 2019ㆍ9ㆍ27〉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8ㆍ10, 2021.7.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8ㆍ8ㆍ1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ㆍ공유재산 등 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공유재산 업무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1〕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ㆍ9ㆍ27, 2023ㆍ1ㆍ2., 2025.2.26.>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메우도록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