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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광주시 중앙로 199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 2. 여성의 취·창업 정보 제공·상담·알선 지원 3. 여성의 취·창업 관련 공간 및 장비 이용 지원 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 3.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4. 성과관리 지표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시 소재 사업체 및 기관의 종사자 3. 광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이용을 승인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 승인의 취소

제8조(이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수강료 징수 등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경우 수강생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 시작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

제11조 강사 위촉 등

제11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강사의 위·해촉 및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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