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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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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5. 청소년 교육·지도·상담 및 수련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담·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제5조 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시설 운영의 위탁

제6조(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탁계약 등

제7조(위탁계약 등) 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한다. 1. 청소년 2. 개인 또는 단체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승인 제한

제11조(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중지 등

제12조(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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