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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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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16〉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4ㆍ1ㆍ7, 2026.4.1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7〉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ㆍ1ㆍ7〉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및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26.4.15.〉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제6조(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7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26.4.15.〉

제8조

제8조 삭제〈2016ㆍ5ㆍ13〉

제8조의2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협상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협상)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에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9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사항은 제9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ㆍ「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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