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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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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이하 “당진시”라고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편성하거나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7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4.4.30.>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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