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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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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당진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오ㆍ폐수 등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管渠)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시설설치비 나. 사용료(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6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염분농도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 의해 유입물질 농도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및 처리시설 사업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단, 부지분양가에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설 설치면제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정 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담

제10조(사용료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3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사업자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 및 처리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설충당금을 합산한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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