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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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2.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③ 시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또는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조성한 무료 임
제3조의2(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1-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30.>
제3조의3(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개정 2018.7.30.>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19.9.30.>
제3조의4(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4.20.> < 제3조의3에서 조이동 2019.9.30.>
제3조의5(임시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임시주차장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 관제 설비, 영상감시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4.15.]
제4조(주차장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2.12.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전액 감면 <개정 2018.7.3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0% 감면 <개정 2018.7.30.> <개정 2019.7.15.> 3.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20% 감면 4.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명의 차량 1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5.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의한 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제5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3.5.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5호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권고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26.4.15.>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4.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2.4.15.>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시장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3.12.1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개정 2023.12.15.>
제7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경우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익 잉여금 발생 시 위ㆍ수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익잉여금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ㆍ수탁자가 수익금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