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등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6.30.>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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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등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6.30.>
제2조(등록)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1.13.> <개정 2023.6.30.>
제4조(개회식)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6.3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2.1.13.>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2.1.13.>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6.3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4.15.>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최고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4.1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가산한다. <개정 2023.6.30.>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