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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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유치”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0.2.>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6.4.13.]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