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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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 2. 고령화의 정도 : 시·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 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4. 지방재정 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5. 소득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군의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원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