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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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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 2. 고령화의 정도 : 시·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 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4. 지방재정 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5. 소득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군의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 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원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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