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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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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 등 수립

제2조(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 등 수립) ①「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 2월 이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예산현황 3.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4조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조(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개발국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록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 고유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고유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고유연구사업(공동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 및 수탁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고유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유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사업의 목적 2.연구사업의 추진내용 3.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유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조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동연구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조례 제9조의 현장 수요조사 결과 2.조례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3.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 4.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결과 및 연구비 총액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 ①연구개발사업 평가는 매년 분야별 중간진도관리와 하반기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중간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전문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회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제12조(농촌지도사업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8.> 1.농촌 및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기술지원 2.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5.농업인 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6.농업관련 신기술·신품종의 사업화를 촉진하거나 수출지원,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사업 <개정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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