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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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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삭제 2024.7.15.>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어린이집 지원 4. 직장 취미클럽ㆍ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및 부서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7.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가입 지원 8.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신설 2024.9.30.> 9. 국내외 문화체험 및 연수 지원 <신설 2024.9.30.> 10.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격려물품 지원 <신설 2026.4.15.> 11.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의 장례 서비스 지원 <신설 2026.4.15.>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호 이동 2026.4.15.>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등 2. 그 밖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등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종합건강검진ㆍ생명/상해보장보험ㆍ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자기 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ㆍ문화생활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 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 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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