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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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충청남도 또는 시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선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관내 기관을 말한다. <호 신설 2026.4.15.>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6조의2(실비의 징수ㆍ감면) ①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0.29.]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