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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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의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5. “공공배달플랫폼”이란 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6.4.15.>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6.4.15.> 8.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2026.4.15.> 9.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신설 2026.4.15.>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 이동 2026.4.15.>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3.30.]
제10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