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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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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제3조 우수단지의 선정

제3조(우수단지의 선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6호ㆍ제7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5조제6호의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④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개정 2026.4.15.>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 포함)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5조제5호,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개정 2026.4.15.> 2. 경로당ㆍ어린이 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3.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2.4.15.> <개정 2023.10.11.> 4. 건물 내·외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개정 2026.4.15.> 5. 재난안전 및 재해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6.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개정 2023.10.11.> 7.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11.> 8.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ㆍ보강 <신설 2023.10.11.> 9.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토지매입비 제외) <신설 2023.10.11.> 10.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 <신설 2023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4.><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1. 2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95퍼센트 이내 <개정 2018.2.14.> 2.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개정 2018.2.14.>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5퍼센트 이내 <개정 2018.2.14.> 4. 50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단서 신설 2026.4.15.>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00만 원 2. 2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00만 원 3.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등”라 한다)는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관리주체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단, 대상 사업의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6조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로 종합평가하여 다득점 순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개정 2023.10.11.> ② 관리주체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아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2.14.>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주체등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본조개정 2018.2.14.>

제10조의2 지원사업의 공개

제10조의2(지원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및 지원사업의 정산 등 사업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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