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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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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① 여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 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시설물의 관리, 계약내용의 변경·해지 및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처우 등

제8조(위원의 처우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센터의 정원 및 사무분장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사무분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요건

제11조(자격요건) ①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 직원의 채용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시장은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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