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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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1.03.22.>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 신고·허가된 건축물과 창고 및 임시 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수시설 설치 준공을 받은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21.03.22.> ② 제1항제4호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주사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시장이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조례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준공검사) 관계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제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와 같이 산출한다. 4. 제1호에 따른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과 자재비 및 인건비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산출한다.〈일부개정 2017.11.28.〉
제7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신속을 위해 소규모시설의 경우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급수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급수공사비 총 금액의 100분의 30을 선납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을 14퍼센트씩 5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6.26.〉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9조(흡수정의 설치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흡수정 설치도면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2조(급수용도 변경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