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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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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과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조정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조정)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관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물품 분류구분

제4조(물품 분류구분)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1. 상태에 따른 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물품, 폐품 등 2. 회계에 따른 분류: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3. 성질에 따른 분류: 물품(비품), 소모성물품 등

제5조 물품매입요구서

제5조(물품매입요구서)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수리·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6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정수 배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 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교부 청구

제7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의 교부

제8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증품 취득절차

제9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물조사의 실시

제10조(재물조사의 실시)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가 완료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관리 소관전환

제11조(물품관리 소관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2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부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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