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16.>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목개정 2026. 4. 16.]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은 매월 1일~10일, 명예퇴직 예정일은 해당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6.>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6. 4. 16.>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6.]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제목개정 2026. 4. 16.]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6. 4. 1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26. 4. 16.>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6. 4. 16.>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4. 16.>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16.]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목개정 2026. 4. 16.]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초과된 정원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