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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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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7조 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8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6.4.16.>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 5.>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6.4.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26.4.16.> 1. 국·내외 교류지원 <신설 17.6.29.>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신설 17.6.29.>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17.6.29.>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7.6.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6.4.16.]

제10조의2 유공자 표창

제10조의2(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전문신설 17. 6.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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