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13.7.5,2023.09.27.,2026.4.16.>
노원구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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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13.7.5,2023.09.27.,2026.4.16.>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3.7.5, 2023.9.2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수권자본금)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24>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2026.4.16.>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 9. 24.>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9.24>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9.24>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7.29.,2023.9.27.,2026.4.16.>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노원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5.7.29.,2026.4.16.>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29,2023.09.27.,2026.4.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7.29,2023.09.27.,20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4.16.>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6.4.16.> [전문개정 2010.9.24]
제8조의2삭 제 <2010.9.24>
제8조의3삭 제 <2010.9.24>
제8조의4삭 제 <20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