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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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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7.1.>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2025.7.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7, 2014.10.23.,2025.7.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삭제 <2013.3.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5.,2025.7.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5.]<개정 2025.7.1.>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15.,2025.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5.>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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