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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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위반
제12조 삭제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