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직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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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직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다만, 수행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정부 또는 국내 타 기관 및 단체로 파견되는 경우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장의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같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재외공관 협조사항 사전 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출발 40일 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공무원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허가부서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 1) 2. 기본계획 방침문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조(심사내용 및 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1.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적정성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등이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제9조(출장의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실장, 당연직 위원은 각 국 국장 및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위촉직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10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