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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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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제2조(선수단의 종목 및 정원)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선수단의 종목은 사이클선수단으로 하고, 정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 트레이너 1명으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요건

제3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국내 대학 또는 실업팀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최근 2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종목의 선수이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 3. 트레이너: 전문대학 이상의 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스포츠마사지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제4조 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해당자격증사본 1부 7. 졸업(예정)증명서 1부. 8.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9.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① 감독과 단원의 상호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훈련 여건 등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고 훈련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휴가

제7조(휴가) 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자는 총감독이 선수와 트레이너는 지도자가 허가한다. 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15일로 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④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전지훈련 등

제8조(전지훈련 등)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내·외 단체 등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9조 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봉급월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호봉획정 및 승급 등

제10조(호봉획정 및 승급 등) ① 군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을 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은 6급에서 5급으로, 코치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1. 실업팀의 지도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선수단 입상실적이 명백히 향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대표 지도자를 역임한 경우 ③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 한다.〈개정 2026. 4. 16〉 1.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무경력의 100퍼센트. 다만,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2.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 ④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⑥ 재임용 시 전년도 개인 입상실적이 별표 2의 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산출점수가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선수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호봉 조정 시 1호봉을 추가 승급할 수 있다. ⑦ 제11조에 따라 입상실적에 따른 등급하향 조정 시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조정하되 근속연수는 인정한

제11조 선수의 등급조정

제11조(선수의 등급조정) ① 군수는 신규 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회출전기회의 부족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입상실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과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 ③ 등급은 특A,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6〉 1. 특A등급: 50점 이상 2. A등급: 40점 이상 3. B등급: 30점 이상 4. C등급: 20점 미만 ④ 등급의 점수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C등급을 취득 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단원에게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훈련수당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도자에게는 월 250,000원, 선수와 트레이너에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는 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기간 중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4. 평상시 훈련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5. 성과상여금은 단원 개인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도자는 200퍼센트, 트레이너는 150퍼센트, 선수는 등급에 따라 특A는 200퍼센트, A는 150퍼센트, B는 10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6. 직책수당은 매월 감독에게 300,000원, 코치에게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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