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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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6〉 1.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내 자금이 투입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집객효과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한다. 4.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사업 또는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연천군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조제4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연천군의회 의원 2명 나.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 체결 전.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이하 “대규모 투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부 지원계획 반영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위원회 회의 등) ①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협조 요청 및 의견 진술) 대규모 투자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및 그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사업 지정) 군수는 투자자의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 투자 규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실시협약 체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제14조에 따른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사업 기간 및 사업 내용 3. 재원조달 계획 4. 설계, 인ㆍ허가, 건설에 관한 사항 5. 연천군의 지원사항 6. 사업이행보증 조건 및 방법 7. 협약의 효력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개발이익의 환원 방안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