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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사업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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